잡동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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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불법개조나 변형 단속 지침잡동사니 2009. 3. 5. 01:44
3월부터 단속 들어 간다고 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차량이 해당 되는지 확인하시고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HID(출고시 장착되는 차량제외) 2. 머플러 3.시그널 전구 색상 4.스포일러 5.12cm이하의 지상고 6. 엔진변경 7.엔진개조 8.범퍼 불법 장착 9. 번호판 가리기 등등 걸리면 최고 벌금 300만원이며 단속 권한이 경찰에서 이제 교통안전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운행중인 차량 및 골목 주정자중인 차량을 사진촬영해서 과태료 부과합니다....[주의] 1. 네온등 설치 :과태료 3만원 (번호판에 네온설치하신분 해당) 2. 등화착색: 과태료 3만원 (후미등 번조등에 스모그 작업하신분 해당) 3. 등화상이: 과태료 3만원 (후미, 전조등에 색이 다른 전구를 끼운신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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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변경된 보험이야기잡동사니 2008. 4. 22. 07:19
기존의 보험 가입자까지 더 좋게 변경된 보상금 제도 4가지(4월 시행) 금년 4월부터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보상금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일부 예외가 있지만 대개는 제도 변경 이전에 가입한 분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잘 알아 두면 평소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 비해 보험금 지급 기준이 완화되었고,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의료비 갱신 거절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암보험에서 암으로 인정하는 질병의 범위가 늘어나고, 운전자보험의 보험금 지급 기한이 늘어나는 등 유익한 내용이 많사오니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1. 보험금 수령이 한층 쉬워졌습니다. 변경 전: 종전까지 보험사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가입자한테 보험사가 지정한 의사에게 재진을 받도록 하고, 만일 보험가입자가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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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와 사진장비 알뜰구입요령잡동사니 2008. 3. 19. 00:32
0. 본론에 앞선 잔소리바야흐로 사진의 시대다. 디카와 인터넷의 등장 및 상호작용이야 이미 해묵은 이야기지만, 작년부터의 분위기는 그 전과 또 다르다. 대략 5~2년 전의 시기는 준비운동에 불과했다고 할 정도로 흐름은 컴팩트에서 DSLR로, 디씨인사이드에서 SLR클럽과 레이소다로,장난/재미/기억이라는가벼운 취미에서 창작/표현/전달이라는 진지한 활동으로 변모되어가고 있다.이러한 변화는이제 하나의 경향으로 굳어져 공인의단계로까지 접어든 것 같다.올 한 해 있었던 주요 사진전만 보자. 인사동 전역을 뒤덮었던 사진 페스티벌, 대구 무역센터를 장악한 사진 비엔날레에 이어 급기야는 예술의 전당미술관 전관이'만 레이와 세계사진역사전'에 한 달 반이라는 기간을 내주고 있다는 사실은 제도권 문화예술계의 공식 추인에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