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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부터 좋아지는 보험약관 알아보기...
    자동차 보험 2007. 3. 27. 10:27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사용하는 보험약관 중 민원 및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개선하여 4월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보상 약관의 일부 내용이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됩니다. 다만 새로운 변경 내용의 적용 시기나 방법이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자께서는 아래와 같은 항목의 보상 건이 생긴다면 일단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만일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그 보험사를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내시경, 레이저, 감마나이프 등 첨단 수술도 보험금을 지급함

    4월 1일부터는 내시경, 레이저, 감마나이프 수술 등 이른바 ‘칼을 대지 않는 수술’에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또 보험 가입자가 ‘입원을 해 수술한 경우’로 제한했던 보험금 지급 조건 가운데 ‘입원’ 조항이 폐지돼, 간단한 수술 뒤 통원만 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입원해 수술을 한 경우'로 제한하던 수술보험금의 범위가 앞으로는 입원을 하지 않고 하는 수술과 칼을 대지 않고 하는 수술까지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참고: 종전의 보험약관은 개복, 개흉, 봉합 등 수술기구를 사용한 구체적 의료행위만 수술로 인정하고 첨단 기술을 이용한 수술은 ‘시술’로 규정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다만검사 목적의 시술은 여전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2. 계약일로부터 5년 이전에 앓았던 병이 재발해도 보험금을 지급함

    보험계약자는 질병 관련 보험을 가입할 때 과거 5년 이내의 병력을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일로부터 5년 이전에 앓았던 병은 알릴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보험사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전에 치료한 질병이 재발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금을 주지 않아 분쟁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4월부터는 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약관이 고쳐집니다.

    3. 부담보 기간 중 부담보 부위에 암이 발생하더라도 계약을 유지함

    암보험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대개 90일(부담보 기간이라 하며, 이 기간은 보험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보장합니다. 그런데 특정 부위(예: 갑상샘)에 이미 이상이 있는 보험가입자가 그 부위에 발생하는 암을 보장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부담보 기간 중에 그 부위에 암(예: 갑상샘암)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자체를 무효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약관이 고쳐집니다. 물론 보험사는원래의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다른 질병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입원 치료중 보험기간이 종료돼도 입원 보험금을 지금함 (손해보험)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보험 상품에서 피보험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보험기간이 종료될 경우라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원인으로 인한 입원이라면 종료일 이후의 입원 기간에 대해서도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약관이 고쳐집니다. (참고: 종전에는 생명보험 상품에서만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에도 입원 기간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했음)

    5. 오토바이를 일회적 사용 중 발생한 상해사고도 보상함 (손해보험)

    손해보험의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가입조건으로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일회적으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상해 사고라면 보상하도록 약관이 고쳐집니다. 종전에는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를 보장하지 않는 보험에 가입하면, 오토바이 사고 발생시 일회성의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일회적이라는 의미는 평소에 전혀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았으나, 단 한 차례 운전했을 뿐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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